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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사관 비자수속료 인상안내 > 공지사항 | 행복한교육 IGE 캐나다조기유학

공지사항

캐나다 대사관 비자수속료 인상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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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868회 작성일 10-09-15 13:54

본문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 수속료 납부시 적용하는 환율을 2010 7 1일부로 조정합니다.   새로운 공식 환율은 1,150이며, 7월1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 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환율변경 이후 첫 2주 동안에는, 변경 이전 환율로 수속료를 납부한 경우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청서 진행 전에 신청서류번호와 수속료 차액 지불에 대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 상의 수속료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이민 수속료

임시 거주 (방문) - 단수 입국

CDN 75

86,250

임시 거주(방문) - 복수 입국

150

172,500

임시 거주(방문) - 가족 수속료

400

460,000 

취업 허가서

150

172,500

취업 허가서, 공연 예술가와 3인 이상의 단체

450

517,500

유학 허가서

125

1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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