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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맘이야기

[교육청환불규정] 노스밴쿠버/웨스트밴쿠버/밴쿠버 교육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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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97회 작성일 14-11-12 09:39

본문

[North Vancouver교육청 환불규정]

유학생 신청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초기에 취소하지 않는 경우,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에 대한 모든 요청은 학기의 시작 한달 전 노스 밴쿠버 교육청에서 발급 한 허가서 원본과 함께 국제 교육 사무실의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제시 해야 합니다.

 

국제 학생의 참여 계약 위반(신청서에 있음)으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국제 학생이 영주권을 학기 중이나 학기 1개월 전에 취득할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가 거절되거나 비자연장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학비(또는 일부분)는 환불됩니다. 이러한 경우, 학기시작 1개월전에 교육청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서 받은 관련 기록 문서를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지원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노스 밴쿠버 교육청은 노사분규, 궂은 날씨 때문에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해당 교육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비용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West Vancouver교육청 환불규정]

내 아이가 캐나다에 가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지 않고 웨스트 벤쿠버를 떠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적용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 해에 학생들에게 적용될 내용입니다:

 

전체 환불 (신청비 제외)

 - 학생비자가 거절됐을 경우

(캐나다 이민국(CIC)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때)

 

• 3 분의 2 환불 (신청비 제외)

 - 학생이 학기시작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2 분의 1 환불 (신청비 제외)

학생이 학기의 시작 한달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 학생이 프로그램을 시작 30 일 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학생이 두 번째 또는 후속 학기에 웨스트 밴쿠버 국제 프로그램을 참가한다는 의사를 나타냈거나 두 번째 학기 또는 후속학기 시작 전에 취소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학생이 두 번째 또는 후속학기가 시작하는 매년 6 15일 이전에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경우, 연간 수업료의 50 % 환불됩니다;

 

두 번째 또는 후속학기가 시작하는 매년 6 15일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퇴출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가디언이 영주권자가 되는 상황에 따라 유학생 학비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9 30일 이전에 유학생 신분에서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9 30일 이후에 변경되는 학생들은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Vancouver교육청 환불규정]

신청자가 캐나다에 와서 또는 학교교육청에서 취소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 모든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입학허가서 원본과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의 환불 정책은 국제 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전체 환불 (신청비+관리비: $300 제외)

 - 학생비자가 거절됐을 경우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거절편지 필수)

 

• 3 분의 2 환불

 - 학생이 학기시작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2 분의 1 환불

학생이 학기 시작 한달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 학생이 학기시작 첫 달 후 취소하는 경우, 학비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 학생이 학교규정이나 어플리케이션의 참가규정을 어길 시,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 학비납부 후에 이민자가 된 학생의 경우, 이민자 환불 정책에 명시된 이외의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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