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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백순수투자이민 7월 접수 시작! 서류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공지사항 | 행복한교육 IGE 캐나다조기유학

공지사항

퀘백순수투자이민 7월 접수 시작! 서류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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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11회 작성일 13-05-30 16:54

본문

퀘백순수투자이민 7월 접수 시작!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퀘백순수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무 조건부 이민 프로그램으로서 연방의 순수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같은 맥락 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연방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퀘백순수투자이민(Quebec Investor Immigration Program)은 정부에서 승인한 투자 기관에 C$800,000을 예치하거나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융기관별 옵션에 따라 선이자의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이는 연방의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 시 선이자 비용은 자동 소멸 됩니다.

  • Option 1.
  • * C$800,000을 5년간 정부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합니다.
  •  
  • Option 2.
  • *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융기관별 옵션에 따라 선이자 형태로 납부합니다.

현재 퀘백순수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13년 7월 서류 접수를 받게 됩니다. 금액 변동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번이 금액 변동 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자격 규정 완화 부분에 있어서 주시 해야 할 부분은 배우자 자산 인정, 증여 상속 자산 인정, 관리자로서의 경력 부분 완화 그리고 인터뷰 면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방 순수 투자 이민과 비비 하였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 볼까요?

FACT1. 혜택

▣ 주 신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동반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퀘백 순수투자이민 영주권은 무 조건부 영주권으로서 캐나다 정착 후 취업, 사업, 교육 등 어떠한 활동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 퀘백 순수투자이민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녀의 무료 교육 혜택까지 누리실수 있습니다.)
▣ 영어시험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에게 적합 합니다.
▣ 투자금에 대한 반환은 퀘백 주정부에서 보증(Guarantee)하므로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 OR 대출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이자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퀘벡순수투자이민은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 이었으며 인터뷰장소 또한 홍콩 또는 몬트리올 중 한곳을 선택하여 인터뷰 요구 시 반드시 현지에 가서 인터뷰를 실시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신청자들이 서류만으로 심사를 받고 인터뷰를 면제 받기 때문에 기존의 불편했던 점을 많이 완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부분에 있어서도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증여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사항 체크
▣ 배우자 명의 자산도 인정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취득한 상속-증여 자산에 대하여 인정
▣ 공무원, 정부 관리자, 공익을 위해 일하는 자, 약사, 변호사 모두 인정

▣ 자격
- 과거 5년 중 2년여의 사업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사업자)
- 과거 5년 중 2년 동안 직장 내에서 중간 관리자급의 경력으로 부서, 일정 프로젝트에서 기획을 하고 직원을 관리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분

▣ 조건
C$ 1,600,000의 자산 증빙이 가능하며 두 옵션의 투자 방식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I. C$800,000을 5년간 정부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합니다.
II.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융기관별 옵션에 따라 선이자 형태로 납부.

▣ 세부사항 (Detailed Information)
- 주 이민신청자와 배우자 명의의 자산이 모두 인정.(단, 자녀명의로 된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의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재산은 자산으로 인정




연방 순수 투자 이민 퀘백 순수 투자 이민
자산: 3,200,000 증빙(예정) 자산: 1,600,000 증빙
사업자의 경우 4가지 조건
(매출액, 고용인, 소득액, 자본금)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항 없음
공무원,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자
및 정부 고위 관리자 불가
공무원, 국익, 공익을 위해 일하는 관리자,
의사, 약사, 변호사 모두 가능
5년 중 2년 이상의 관리 경력 요구 5년 중 2년 이상의 관리 경력 요구
5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 감독 한 경력 직원 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격 판정 > 퀘백 주정부 접수 > 인터뷰 또는 면제 > 투자금 송금 > 주정부 승인 CSQ > 신원조회, 신체검사 > 이민 비자 발급 > 출국 및 랜딩 검사 > 영주권 취득

▣ ※투자금 송금?
1. 인터뷰 합격 시 투자 지시서를 발급 합니다.
2. 한국은행에 투자와 관련하여 사전 신고를 하게 됩니다.
3. 지시서 발급일로부터 110일 이내에 투자 중계사를 통하여 투자금을 송금 하게 됩니다.
4. 퀘백 주정부로 투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완료 사실을 통보하고 CSQ(퀘백주 승인 합격증)을 받습니다.

List of authorized brokers and trust companies
  • CAPITAL WELLINGTON WEST
  • 147, avenue Cartier, bureau 400
  • Pointe-Claire (Québec) H9S 4R9
  •  
  • Frederick T. Pye
  •  
  • Telephone: 514 429-1545
  • Fax: 514 429-1547
  • COMPUTERSHARE TRUST COMPANY OF CANADA
  • 1500, rue Université, bureau 700
  • Montréal (Québec) H3A 3S8
  •  
  • Sophie Brault
  •  
  • Telephone: 514 982-7888, ext. 7455
  • Fax: 514 982-7677
  • sophie.brault@computershare.com
  • CTI CAPITAL VALEURS MOBILIÈRES INC.
  • 1, Place Ville Marie, bureau 1635
  • Montréal (Québec) H3B 2B6
  •  
  • Bernard Casimir
  •  
  • Telephone: 514 861-8881
  • Fax: 514 861-3230
  • bcasimir@cticap.com
  • DESJARDINS TRUST INC.
  • 2, Complexe Desjardins
  • C. P. 992, Station Desjardins, Tour Est, 27e étage
  • Montréal (Québec) H5B 1C1
  • www.immigrantinvestor.com
  •  
  • Marc Audet
  •  
  • Telephone: 514 499-8440
  • Fax: 514 982-9579
  • desjardins@immigrantinvestor.com
  • ETERNA TRUST INC.
  • 1134, Grande-Allée Ouest, bureau 400
  • Québec (Québec) G1S 1E5
  • www.eterna.ca
  •  
  • Robert Archer
  •  
  • Telephone: 418 266-6000
  • Fax: 418 266-1002
  • rarcher@eterna.ca
  • HSBC TRUST COMPANY (Canada)
  • 2, Complexe Desjardins
  • C. P. 992, Station Desjardins, Tour Est, 27e étage
  • 2001, avenue McGill College, bureau 300q
  • www.hsbc.ca/qiip
  •  
  • Daniel Perron
  •  
  • Telephone: 514 286-5332
  • Fax: 514 286-5380
  • daniel_perron@hsbc.ca
  • INDUSTRIAL ALLIANCE SECURITIES INC.
  • 2200, avenue McGill College, bureau 320
  • Montréal (Québec) H3A 3P8
  •  
  • Alain Nadon
  •  
  • Telephone: 514 499-1170
  • Telephone: 1 800 361-7465
  • Fax: 514 499-1063
  • INVESTPRO SECURITIES INC.
  • 800, boulevard René-Lévesque Ouest, bureau 340
  • Montréal (Québec) H3B 1X9
  • www.investpro.ca
  •  
  • Denis Régimbald
  •  
  • Telephone: 514 875-5822
  • Fax: 514 875-6483
  • LAURENTIAN BANK SECURITIES INC.
  • Tour Banque Laurentienne
  • 1981, avenue McGill College, bureau 100
  • Montréal (Québec) H3A 3K3
  • www.vmbl.ca
  •  
  • Michel Verdy
  •  
  • Telephone: 514 350-2955
  • Fax: 514 284-9793
  • verdym@vmbl.ca


주의 할 점
▣ 투자 시 투자자는 100% 환불이 보장되는 간접 투자를 한다고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금융기관 선정이 결정되고 사인을 한 후에는 중도에 투자 금융기관 변경이 불가 합니다.

확 인 구 비 서 류 발급처 영 문
Ⅰ.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기본 증명서(가족모두 각각) 동사무소, 구청
주신청자 제적등본 (구 호적등본) 동사무소, 구청
주민등록 등본 (여권과 동일한 영문 성명으로 발급) 동사무소, 구청 영문 발급
범죄경력자료회보서(18세 이상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서 직접 방문) 경찰서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必): 주신청자+배우자+18세 이상 자녀(각 18세 이후 거주지 기록) 동사무소, 구청
추후 이혼한 경우, 18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권 증명서 및 공증된 이주동의서 (해당자만) 공증사무소 공증 필수
22세 이상 동반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학교 영문 발급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재학증명서 / 학생비자사본 / 거주지 주소 / 거주 기간 학교
본인 서명이 첨부된 여권 사본: 모든 가족 구성원들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18세 이상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
II-1. 경력 증명 서류 – 직장인의 경우
재직 증명서 회사발급
경력 증명서 (재직한 회사와 관련해서 최대한 증명할 수 있는 경력 사항들) 회사발급
조직도 (재직 중인 회사의 조직도 / 직위, 직원 수 명시 / 회사 직인 필) 회사발급
회사관련 자료 : 회사소개서 or 샘플 사진
추후 사업장의 사진 (평일 근무 시간 中, 사업장 외부 및 내부 촬영)
최근 5년간의 소득금액 증명원 국세청 홈페이지 영문 발급
II-2 경력 증명 서류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페이지 영문 발급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분 명세서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제 23-6호)-공동사업자 경우 세무사 영문 발급
최근 5년간의 개인 소득 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국세청 홈페이지
최근 5년간의 납세 사실 증명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청 홈페이지 영문 발급
추후 사업체 조직 구성원표 (재직 중인 회사의 조직도 / 직위, 직원 수 명시 / 회사 직인 필)
사업장의 사진 (평일 근무 시간 中, 사업장 외부 및 내부 촬영)
회사관련 자료: 회사소개서 or 샘플 사진
직장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한 회사의 경력증명서 해당 회사
II-3. 경력 증명 서류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페이지 영문 발급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소
주주명부 /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세무서식 54호) 세무사
최근 5년간의 개인 소득 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국세청 홈페이지 영문 발급
최근 5년간의 개인 소득 금액 증명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신고자용) 국세청 홈페이지 영문 발급
최근 5년간의 납세 사실 증명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청 홈페이지 영문 발급
사업체 조직 구성원표 (재직 중인 회사의 조직도 / 직위, 직원 수 명시 / 회사 직인 필)
사업장의 사진 (평일 근무 시간 中, 사업장 외부 및 내부 촬영)
회사관련 자료: 회사소개서 or 샘플 사진
직장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한 회사의 경력증명서 해당 회사
III. 자산증명 서류 (주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미혼 자녀 명의 자산 모두 가능)
예금 or 적금 잔액 증명원 / 최근 12개월간 거래내역명세서(반드시 영문발급) / 통장앞면 사본 (날인된 페이지) 해당 은행 영문 발급
(유가)증권 잔액증명원–최근 12개월간 거래내역이 명시된 유가증권거래증명원 해당 금융 기관 영문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 미등기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 납부내역서 원본) 등기소
<관련 부동산 가치 입증 서류><ㅠㄱ>

<관련 부동산 가치 입증 서류>
1) APT: 부동산 114 (인터넷 www.r114.co.kr) – 정확한 아파트명 &평수 표기
2) 그 외: 개별공시지가확인 원 및 주택가격공시지가
관공서 or 관할행정구역 홈페이지),
or 감정평가서 (한국감정원 ☎ 02-2189-8000)

해당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 영문 발급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입신고필) 부동산
1)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 (주신청자 + 배우자)
2) 국민연금 가입증명 (가입자용)
국민연금 관리공단 영문 발급
보험료 잔고(납부) 증명서 해당 금융 기관 영문 발급
부채 잔액 증명원 (담보물 명세 포함) 해당 은행 영문 발급
Credit Report (기본신용보고서):주신청자 + 배우자 / 각 1부
(한국신용정보㈜ www.mycredit.co.kr ☎ 02-2122-4895)
한국 신용 정보 영문 발급
IV. 학력 및 교육 증명 서류 & 기타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석사 이상의 경우 학부 과정 포함) 학교 영문 발급
배우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석사 이상의 경우 학부 과정 포함) 학교 영문 발급
어학능력증명: IELTS 성적표
관련 자격증 및 상장
과거 캐나다 이민 신청 경력 관련 서류 (거절레터 등)
캐나다에 3촌 이내의 친인척이 있을 경우
1)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2) 혈연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제적 등본
3) 친인척의 캐나다 거주지 주소
4) 캐나다의 현거주 증명 서류들
ex) 재직증명, Tax Report, 사업자등록증명, 각종 Bills (전화/수도/전기),
출입국사실증명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발급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은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home/eaeehpe2.jsp or www.hometax.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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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52341 0 12-04
291 22612 0 11-12
290 8002 0 11-04
289 8114 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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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7632 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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