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 옷이나 신발살 때 7% PST 공제 받는 법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캐나다 쉬핑 스텔라 입니다.
앞서 처음 인사 드렸던 것처럼,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이곳에 자녀분과 오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 정보중 그래도 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이곳 IGE 유학생맘 이야기에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캐나다에 11년 산 저도 2년 전쯤에야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등잔밑이 어두웠던 거죠.
BC 주는 물건 구입시 물건가격의 12%의 세금이 별도로 붙는데요, 그중 7%에 해당하는 PST를 15세 미만 아이의 신발과 옷을 살때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 Gr8 딸과, Gr6 아들이 있는데, 애들이 KIDS 싸이즈를 입을때는 당연히 세금이 자동 공제되서 신경을 안썼었는데, 키가 커가면서 KID 옷이나 신발을 사기보다, Adult 싸이즈를 살때가 많이 생기더라구요.
주위에 보면 Gr.4 정도만 넘어가도 애들이 어른싸이즈의 옷이나 신발을 사게 되더라구요.
근데 이게 점원에게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PST를 그냥 부과해요. 그래서 구매 할때마다
계산할때 점원에게 요청을 해야 되요. 심지어는 애가 싸이즈 물어보고 신어보고 한건데도
계산할때 이거 이 아이꺼다 라고 따로 말을 안하면,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12% 세금 다 부과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This is for my son ( daughter, cousin 등등 ) who is under 15 years old, so please
do for tax exemption.
아니면 간단하게 "This is for tax exemption" 이라고 말하셔도 다 알아 듣고, 어떤 양식을 주면서
하이라이트 된 곳만 작성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럼 자녀분 이름, 보호자 이름, 주소, 날짜, 서명하면 끝~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해를 돕고자 제가 작년에 구입하면서, PST 공제 받은 영수증 보여 드릴께요.
스포츠첵, H&M 등 웬만한 옷가게에서도 다 해줘요. 그리고 주위 캐네디언 엄마들 보면 딸이 나이가 좀 있고 자기랑
비슷하면, 본인 옷 사면서도 딸거라고 하면서 세금 공제 받더라구요. ㅋㅋ 여기 워낙 세금이 비싸니까..
예를 들어 $300 짜리 겨울점퍼를 구입한다고 생각해 보면, $21를 PST로 내야 되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죠?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적어 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Family day 연휴라 Long weekend 공휴일이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후 댓글 남겨 주세요.
로그인/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