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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맘이야기

현재 캐나다입국시 동반비자 상황과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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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82회 작성일 22-08-09 13:29

본문

이게 뭔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분도 있지만 엄마동반으로 캐나다조기유학을 알아보시는 분들중에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것 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 해보겟습니다.

  1. 코로나 이전 시국에서는 아이 학생비자와 엄마또는 아빠 동반비자를 필리핀 마닐라 캐나다 대사관 비자 프로세싱 센터에 서면접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 이렇게 하던것이 갑자기 코로나 시국에 아무예고 없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른 대책을 발표해준것도 아니고요.

  3. 그래서 온라인으로 아이 학생비자를 신청을 하고 지난 2년간 엄마나 아빠는 캐나다 공항 이민국에서 동반비자(Visitor Record)를 무리 없이 받았습니다.

  4.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성년자 학생비자 신청을 할려면 캐나다 현지에 보호자 개념으로 가디언이 누군지 공증을 해서 내야 합니다. (만약 이걸 제출 하지 않으면 추가 서류 요청으로 제출 하라고 하거나 아예 프로세싱이 되지 않거나 15주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5. 그러던중 올여름 부터 캐나다 공항이민국에서 이 Visitor Record를 발급을 해주는 않는 것 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다양 합니다.

 

  • 왜 ? 엄마가 아이 실제 케어 할건데 왜 가디언을 지정을 했느냐 ?
  •   
  • 그냥 웃으면서 캐나다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되니 아이 학생 비자만 받고 나가라
  •    
  • 우리는 visitor record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
  •   

 등 다양 합니다.

 

그러면 미국국경에 있는 캐나다 이민국에 들러서 달라고 try 하는 방법

또는 정상적인 방법인 온라인 으로 visitor record를 신청 하는 것 입니다.

이경우 추가 비용으로 $100을 캐나다 정부에 신청비로 내야 합니다.

또한 발급 까지 2개월-6개월 소요 됩니다.

 

이경우 신분적으로 체류등에는 문제 없지만 금전적 손해가 발생 합니다.

  1. 자동차 보험 할인이 안되기에 매달 할인된 보험료 대비 손해액 약 $200 x 6개월 = $1,200 됩니다.

  2. 해외로 소량 화물로 박스 보낸것은 문제 없지만 아예 침대등 가구포함을 해서 해외이사로 처리된 경우 이 Visitor Record가 없으면 바로 화물 찾기 쉽지 않거나 세금을 내고 찾아야 합니다.

 

Visitor Record를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 방법은 IGE고객분들 한테는 원하시는 경우 내일 부터 발송해 드리겟습니다.

IGE협력업체인 캐나다이민 법무사를 통해서 하실 경우 20만원의 대행료가 발생을 합니다.

(캐나다 비자는 법적으로 캐나다이민 법무사 자격증이 없으면 대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캐나다 온라인 비자 처리 하는 곳과 공항이민국 직원들간의 업무처리 불일치로 인한 이러한 상황이 빨리 해결 되기를 바랄 뿐 입니다.

 

현재 상황 에서 최대한의 피해 예상 상황을 마음에 준비 하시고 진행 하시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1. 온라인 학생비자 신청시 가디언 공증 없이 제출.

  2. 만약 추가 서류 요청을 하면 어쩔수 없이 가디언 공증서 제출.

  3. 추가 서류 요청이 없으면 최대 2개월 정도 기다려 본다 그래도 비자 프로세싱 되지 않는 다면 가디언 공증해서 재접수. 이경우 캐나다 비자 신청비를 또내야 합니다.(학생당 $150)

  4. 어떤 경우던 가디언 공증을 했다면 캐나다 입국시 vositor record를 받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신청 한다는 각오 까지 하고 캐나다 입국 하기 입니다.

 

   

9월  17,18 / 24, 25일에는 IGE에서 진행 하는 캐나다조기유학 박람회가 있습니다. 

광역밴쿠버 주요 교육청분 유학생 부서 책임자 분들이 참가 하며  신청비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박람회 전 등록 하신 분들은 신청비면제와 동일한 환급혜택이 적용 됩니다. 

http://edufair.ige.kr/o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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