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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학생 준비 요령과 한국 학교 학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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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54회 작성일 11-07-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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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행복한 교육 IGE 어머님 ^^

6월학기가 끝나도 한국으로 돌아 오시는 어머님들께서 문의를 주셔서 귀국 학생 준비 요령 및 한국 학년 인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여 올려 드립니다. 아래 링크의 출처는 서울 교육청 입니다,

http://www.sen.go.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kor/min/min_15_04.html

 위 링크로 가셔서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 (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이 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 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 거주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함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 의무교육대상자로서 미인정유학으로 정원외학적관리된 학생
당해년도 재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학교장 권한으로 재취학을 허용하더라도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함 (이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해서는 안됨)
1년이상의 장기간 정원 외관리된 학생이 재취학,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학교 학칙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를 통해 적정학년으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음

 그리고 학교마다 제출 하라고 하는 서류는 상이하오니 선생님께 확인 받으셔서 귀국시 제출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출처] 서울 교육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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