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학생 준비 요령과 한국 학교 학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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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행복한 교육 IGE 어머님 ^^
6월학기가 끝나도 한국으로 돌아 오시는 어머님들께서 문의를 주셔서 귀국 학생 준비 요령 및 한국 학년 인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여 올려 드립니다. 아래 링크의 출처는 서울 교육청 입니다,
http://www.sen.go.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kor/min/min_15_04.html
위 링크로 가셔서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 (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이 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 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 거주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함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 의무교육대상자로서 미인정유학으로 정원외학적관리된 학생
- 당해년도 재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학교장 권한으로 재취학을 허용하더라도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함 (이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해서는 안됨)
- 1년이상의 장기간 정원 외관리된 학생이 재취학,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학교 학칙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를 통해 적정학년으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음
그리고 학교마다 제출 하라고 하는 서류는 상이하오니 선생님께 확인 받으셔서 귀국시 제출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출처] 서울 교육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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