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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캐나다 엄마동반비자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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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13회 작성일 14-1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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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엄마동반 비자 요구 서류중에 강화된 것은

동반하는 엄마가 18세 이후에 6개월이상 체류한 해외국가에 대한 범죄기록 사실을 요구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실효된형 포함 범죄기록 사실 증명 요구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사소한 다툼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폭행 기록이 나옵니다. 이경우 소명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예로 미국에 일년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엄마 한테 FBI 에 범죄사실 기록을 발급받아 오라는 것입니다.

 

이경우 16-18주 이상 소요 됩니다.

 

캐나다에서의 체류기간은 범죄기록 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대사관에서 요청시에는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이경우 4-6주 이상 소요 됩니다

 

그러니 해외에 18세 이후에 6개월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 캐나다 엄마동반으로 가실 예정이면 지역학교 결정전 이라도 캐나다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부터 받으세요

- 18세 이후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에서 범죄기록 사실 확인서 요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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