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육청
사립학교
IGE
유학 수속대행료 및 가디언비 환불에 대한 표준약관 > 유학맘이야기 | 행복한교육 IGE 캐나다조기유학

유학맘이야기

유학 수속대행료 및 가디언비 환불에 대한 표준약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7,848회 작성일 16-10-19 11:51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학 수속을 진행하시면서 가끔 발생하는 수속대행료 환불에 관한 표준 약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이라는 제 10034호 약관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약관의 "제5조 (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비율로 수속대행료를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① 고객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절차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1. 계약 후 고객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 20%
    2.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 50%
    3.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80%
    4.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90%
    5. 출국수속이 이루어 진 경우 : 100%

 

아울러 학생만 혼자 유학을 갈 경우 법적 보호자인 ’가디언 (Custodian)’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정의 가디언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득이하게 가디언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비용 환불 문제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통상 처리 절차에 따르면 가디언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일수로 계산하여 환불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IGE에서는 유학 수속을 대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여 이에 따른 환불 절차로 처리하고 있으며, 가디언비의 경우도 일수로 계산하여 환불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간혹 "특별행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수속비는 전액 환불되지 아니한다" 라는 사적 약관을 사용하는 유학원들이 있어 고객들께서 저희에게 문의하는 바, 저희 IGE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보호원’의 권고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후 댓글 남겨 주세요.

로그인/회원가입
Total 2,108건 55 페이지
유학맘이야기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공지 IGE 1521035 0 09-12
공지 IGE 1915078 0 04-20
공지 IGE 3012288 0 09-06
공지 IGE 3896365 0 05-16
공지 IGE 4843931 0 04-27
공지 IGE 816215 0 02-25
공지 IGE 852684 0 12-22
공지 IGE 625516 0 10-20
공지 IGE 737544 0 10-20
1298 8841 0 06-11
1297 8349 0 06-10
1296 10110 0 06-09
1295 8596 0 06-03
1294 7439 0 06-02
1293 8027 0 06-02
1292 8118 0 05-28
1291 8014 0 05-27
1290 8042 0 05-27
1289 13143 0 05-17
1288 9559 0 05-14
1287 9052 0 05-13
1286 8611 0 05-12
1285 9929 0 05-11
1284 9099 0 05-11

검색


IGE Servic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