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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환불규정]랭리/코퀴틀람/미션/아보츠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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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90회 작성일 14-11-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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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ley 교육청 환불규정]

 

전체 환불 (지원서 비용 $150 제외)

 - 학생비자가 거절됐을 경우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거절편지 필수)

 

• 3 분의 2 환불(학비 12,000달러의 3/2)

 - 학생이 학기시작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2 분의 1 환불(학비 12,000달러의 1/2)

학생이 학기 시작 한달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  학생이 프로그램의 첫 달 후 취소 할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학생이 학교에서 퇴출 된 경우, 전체 랭리 교육청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서 퇴출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환불 없이 학생은 집으로 보내지며 그 모든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게 됩니다.

 

한 해 중반기에 (10월부터 6월까지) 영주권을 받는 학생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수업료 지불했지만 9 30일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학생들은 관리 비용($500.00)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을 받게 됩니다.

 

참고: Langley Fine Arts School, Blacklock Elementary Fine Arts School, Langley Fundamental School 6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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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quitlam교육청 환불규정]

환불에 대한 모든 요청은 교육감의 사무실, 교육청43 (코퀴틀람)에 서면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환불 요청은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뿐 아니라 관련 서류 (예를 들면 캐나다 이민국에서 받은 편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액 환불  (신청 수수료 제외)

- 학생 비자가 캐나다 이민국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경우

- 환불 요청 시, 모든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비자 거절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내져야 합니다.

-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뿐 아니라 관련 서류 (예를 들면 캐나다 이민국에서 받은 편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분의 2 환불

 - 학생이 학기시작 이전에 취소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 2 분의 1 환불

-  학생이 학기시작 30일 이전에 취소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  환불불가

-  학생이 프로그램의 시작일부터 30 일 이후 프로그램을 취소한 경우

 -  취소 또는 프로그램의 시작일부터 30 일 이후 학생이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영주권자가 된 경우

 -  30 일 등록 날짜 이후 프로그램을 취소할 경우

 - 국제 교육프로그램, 교육청 43(쿠퀴틀람), 경찰, 정부에 의한 법이나 정책을

   위반하여 퇴학될 경우

 

===============================================================================================

[Mission교육청 환불규정]

전액 환불  (신청 수수료 ($250) 제외)

- 학생 비자가 캐나다 이민국에 의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고등위원회에서 거절문이 포함되어야 함).

 

• 3 분의 2 환불

 - 학생이 학기시작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2 분의 1 환불

 - 학생이 학기의 시작 한달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학생이 프로그램 시작 30 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미션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서 퇴학 될 경우에는 어떠한 환불 없이 집에 보내지며, 그 모든 비용은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Abbortsford교육청 환불정책]

캐나다에 오지 않게 되거나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아보츠포드의 국제 프로그램을 중단 할 경우에는 학비의 일부만 환불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관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학생 환불 정책:

 

전액 환불  (신청 수수료 제외)

- 학생 비자가 캐나다 이민국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경우

(승인거절 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분의 2 환불

 - 학생이 학기시작 이전에 취소할 경우

 

• 2 분의 1 환불

-   학생이 학기시작 이후 한달 이내에 취소할 경우

 

•  환불불가

프로그램을 30 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학생이 프로그램의 규칙을 위반하여 퇴학을 당했을 경우

교육청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0월부터 6월이내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홈스테이 비용과 학비 지불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experienceabbotsford.com/page/how-to-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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