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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시 집주인에게 여권복사, 자녀관련 교육청 서류 반환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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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60회 작성일 11-05-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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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탁기로 인해 집주인과 분쟁중이에요.
그러던 중 집주인이 분쟁조정하는 곳의 서류와 함께
제 여권 복사분과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이라는 교육청에서
발급한 아이이름, 생년월일, 한국주소가 나와있는 서류를 같이
저에게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문틈으로 넣어주고 갔어요.

주인은 제가 캐나다 시민도 아니고 7월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했지만 당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아이이름을 보고 섬뜩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저는
IGE에 물어보았고 IGE는 일반적으로 집 구할때 저희가 신용이 없어
이런 서류를 주인에게 준다고 하네요.

거의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인해야하겠지만
일단 귀국시 주인에게 물어보고 여권사본등은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용이 없어 교육청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면
아이이름 대신 부모 이름으로 자녀의 교육비 납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통역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
교육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전에 아이에게 학교이름과 위치 학년등을 물어보아서
더 신경쓰이고 예민해졌고  이런 경우를 당하고 보니
유학맘 입장에선 항상 아이의 안전이 먼저라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ㅠㅠ)

후에 노스밴쿠버 교육청을 방문하여 최고책임자(린볼린)를
만났어요. 교육청 서류는 학생비자 신청에만 사용이 되고
유학원에서 학비납부나 기간을 요구하는 서류는 다른 문서로
대체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이의 정보는 조심스럽게 취급해야하는데
직접 IGE에 전화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IGE에게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고(조셉이사님을 통해서) 서울본사에 알아보겠다고 
했는데......연락이 없네요ㅜㅜ.

미리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많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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