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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수속대행료 및 가디언비 환불에 대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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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58회 작성일 16-10-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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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학 수속을 진행하시면서 가끔 발생하는 수속대행료 환불에 관한 표준 약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이라는 제 10034호 약관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약관의 "제5조 (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비율로 수속대행료를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① 고객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절차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1. 계약 후 고객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 20%
    2.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 50%
    3.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80%
    4.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90%
    5. 출국수속이 이루어 진 경우 : 100%

 

아울러 학생만 혼자 유학을 갈 경우 법적 보호자인 ’가디언 (Custodian)’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정의 가디언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득이하게 가디언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비용 환불 문제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통상 처리 절차에 따르면 가디언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일수로 계산하여 환불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IGE에서는 유학 수속을 대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여 이에 따른 환불 절차로 처리하고 있으며, 가디언비의 경우도 일수로 계산하여 환불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간혹 "특별행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수속비는 전액 환불되지 아니한다" 라는 사적 약관을 사용하는 유학원들이 있어 고객들께서 저희에게 문의하는 바, 저희 IGE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보호원’의 권고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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