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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쇼핑시 주의할 점- 캐나다 면세 관련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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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92회 작성일 10-11-2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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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컨셉 모터스 앤디 송 입니다.

벌써 많은 우리 IGE가족 분들이 랜딩 하신지가 그럭저럭 2달 정도가 되가네요. 담주면 캐나다 Thanksgiving Day(미국은 아님)이여서 9월 학기 시작 후 첫 Long Weekend가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다보니 가까운 미국으로 쇼핑이나 관광을 가시지요. (특히 벨뷰나 시애틀 아울렛)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것은 미국에서 쇼핑 후 캐나다 입국시 관련 된 사항 입니다.

어제 10월3일 일요일 제가 IGE가족 여러분께 맛집 찾으러 미국 밸링햄에 혼자 갔습니다. (와이프가 한국에 있어 혼자 간게 화근이었습니당 ㅠ.ㅠ)

(육로 입국시는 캐나다와 미국 모두 국경서비스 요원들로 세관 업무와 이민국 업무를 통합해서 함. 미국은 ’CSP’ 캐나다는 "CBSA’ 임. 모두 총기 휴대 및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음.)

맛집에서 맛있게 식사 후  린든(네덜란드 마을)구경 후 아보츠국경을 통해서 입국하려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 넣고(미국이 기름이 싸지요)  선불제여서 돈 내고 나오려는데 눈 앞에 맥주 큰 병이 쎄일 하는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왜 그렇게 맛있게 보이고 미국이여서 인지 꽤 큰병 이였습니다. 단 돈 $2.40에 사서 차 트렁크에 넣고 캐나다 국경을 막 지나 이민국 줄에 서 있는데 일요일 여서 인지 국경서비스 요원이 차량 줄에서 일일히 창문 열고 질문 하더라구요.

저보고 좋은 차 타는데(최근 개인차 바꿨음) 너 차냐고.. 맞다고. .머하냐.. 나 차 판다.. 넌 그럼 차 싸게 사겠구나..그렇지..라고 대답 후.. 미국에서 머 했냐.. 혼자 밥 먹었다.. 아무도 안만났냐.. 안만났다... 와이프는 어딨냐..한국에 놀러갔다... 아무것도 안샀냐..안샀다.. 마약이나 총기류 있냐.. 없다..  술이나 담배 샀냐..안샀다(보통 솔직히 말하는데 그 날은 귀찮아서 그냥 안샀다고 했음.) 그리고 줄 서서 제 차례가 되었죠. 다른 CBSA 직원의 질문을 위랑 똑같이 하더군요. 똑같이 답했죠.

왠걸.. 차량 검색을 해야 겠다고 차에서 내리고 키도 달라고 해서 응했죠. 그리고 검색 하는 동안 CBSA 사무실 안에서 기다리라구 해서 들어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 날이 심한 날이었나봐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중국인 한명과 한국인 가족이 있더군요. 같은 한국 사람이여서 애기 했는데 아이 유학으로 어머니는 동반 비자로 오셨구 아버지는 휴가내서 방문하셨데요. 아침에 아울렛 가서 쇼핑하고 오는 길인데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됐다구.. 이런저런 애기 짧게 했는데.. CBSA 직원이 오더니.. 이 직원은 총기를 휴대했음.. 그 한국 가족에게 차량에서 불법 물건이 발견 되어 차량 압수 및 신체 검사를 하겠다고 모든 물건과 겉옷 그리고  모든 소지품 등을 책상 위에 올려두라고 하더군요. 잘 못알아 들으시는것 같아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해줬죠. 그리고 제 차례가 와서 머 샀냐고 다시 물어보길레 실은 맥주 한병 샀다.. 잘못했다 라고 하니 제 신원조회를 해보더니 한번도 걸린적이 없어 이번엔 맥주만 압수하고 그냥 갈래 아니면 맥주 돈 내고 갈래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 일에 항의를 하겠냐 해서 그냥 맥주 버리고 가겠다 라고 했죠.. 정말 다행이였지요.

참고로 24시간내에 해외나갔다가 캐나다 제입국시에는 면세가 안됩니다.

문제는 제 옆에 있던 한국 가족이었습니다.(IGE가족분들이 아니여서 다행)

아버지 소지품에서 상당수의 미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압수해서 돈을 세더니 지포백에 넣더군요.. 모든 물건과 돈은 압류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 및 보고 하지 않은 쇼핑 물건, 불법 음식류 반입 (한국식품점에서 산 김치와 음식물들인데 김치는 밀봉이 안되어서 파는데 뚜껑이 열려있다고 머라고 해서 어머니 항의 하시다가 곤혹 치루셨음) 및 보고 하지 않은 미화현금 등.

결국 이 아버지는 캐나다 5년 입국 금지 및 입국 거부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조치가 내려졌음.

어머니와 아이는 CBSA직원이 여권에서의 비자를 뜯어내고 도장을 찍더군요. 입국은 허가를 하나 72시간내에 캐나다에서의 추방 명령이 내려졌음. 변호사를 찾지 못하면 72시간내에 떠나라고 하더군요.

저두 제가 아는 동생이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어 변호사 통해서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도 실제로 당해보고 본것은 첨이였읍니다.

** 이 정보는 캐나나 국경서비스(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웹사이트에서 퍼온 확인사항 입니다.**

**After each absence of 24 hours or more
You can claim up to CAN$50 worth of goods without paying any duties. This is your personal exemption. You must have the goods with you when you arrive in Canada and you cannot include tobacco products or alcoholic beverages in this exemption. If the goods you bring in are worth more than CAN$50 in total, you cannot claim this exemption. Instead, you have to pay full duties on all goods you bring in.

**After each absence of 48 hours or more
You can claim up to CAN$400 worth of goods without paying any duties. You must have the goods with you when you arrive in Canada. Although you can include some tobacco products and alcoholic beverages, a partial exemption may apply to cigarettes, tobacco products and manufactured tobacco. See the sections called “Alcoholic beverages” and “Tobacco products” for more details.

**After each absence of 7 days or more
You can claim up to CAN$750 worth of goods without paying any duties. Although you can include some tobacco products and alcoholic beverages, a partial exemption may apply to cigarettes, tobacco products and manufactured tobacco. See the sections called “Alcoholic beverages” and “Tobacco products” for more details. With the exception of tobacco products and alcoholic beverages, you do not need to have the goods with you when you arrive.

그리고 음식물 음료수는 봐주지만 하다못해 햄버거 하나도 안된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면 안된다는 애기죠.

사실 많이 봐주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거짓말하면 모든것이 법대로 된다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즉, 당일치기 여행으로 시애틀 정도에  갔다오시면 어느정도 면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체류 시간이 24시간을 넘기지 못하면 규정상으로는 면세가 안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두 그 자리 떠나면서 CBSA 직원 왈,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으며 구입한 영수증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며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놈에 맥주가 왜 그리 탐이 났는지...쩝.. 위험을 무릎쓰고(?) 갔다 온 맛집은 담에 카페 맛집톡톡에 올리겠습니당.

저 처럼 거짓말 하지 마시고 쇼핑 좋아하는 분들 주의하세용~!!!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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