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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맘이야기

이런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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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41회 작성일 10-11-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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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콘도는 8월에 캐나다에 와서 4개월째 살고 있구요.
막상 살아보니 학교에 아이들 픽업하는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  이왕이면 학교 가까운곳에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들도 친구들 초대하고 싶어하고 가까이에 있으면 아무래도 친구사귀기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전 이사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집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이사 비용 및  부수적인 것들도 부담으로 다가오더군요..

제가 살고있는  집은 매번 유학오는 사람들의  정착서비스시에 유학원 통해 관리되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제가 이사하더라도 12월에  들어올 사람도 있는 있는 상태구요.

한편으로  집주인이 한국분이어서  이해해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주인한테서 확인차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하는거 맞냐면서 지금 나가게되면 나중에 임대하기에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등. 그리고 생각해보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2일후 제가 유학원으로 부터 전달받은 사실은 계약기간내에 파기했기때문에 3개월 패널티를 적용해야 하는데
2개월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렌트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1900불이나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습니다. 아니 이럴수가!
집주입장에서는 이렇게 까지 해야만 하는건지.

 정말이지 속상합니다.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어야 하는건지.
타지에서 받는 설움이 더 외롭고 힘들게 다가옵니다.

 렌트 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내 파기에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유학원에서 조차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3개월 패널티 적용이 부동산법 관련으로 맞는 내용일까요?

참 답답하고 막막하여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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