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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셀프 렌트 구하기(계약파기및 연장-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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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GE
댓글 0건 조회 6,219회 작성일 23-12-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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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은 일년(12개월) 렌트계약 중 이사 와 계약 기간 이후의 연장에 대해서 입니다.

살다보면 어쩔수 없이 침수나 자연재해 피해로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는 경우를 제외 하고

예로

인근에 더 싸고 좋은 조건의 렌트가 나오거나

같은 건물내 내집 보다 구조와 향이 좋은데 더 싸게 들어온 세입자가 있어서.

단지내 꼴보기 싫은 사람

윗집에서 층간 소음 발생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 기간내 이사 가고픈 사연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던 손해를 보지 않고 이사를 가고 싶죠.

이럴때 결론은

남은 계약 기간 텐던트(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랜드로드 측에서 손해 보지 않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거나

내가 살지 않아도 남은 기간 렌트비를 계속 내거나 입니다.

또는 집주인과 합의 해서 내가 살지 않아도 다음달 1달치 정도 주고 나가는 것 입니다.

모든 경우에 보증금 반달치는 돌려 받지 못할것 이에요.

아주 특별 하게 맘좋은 집주인 만나면 틀릴수 있지만요.

가끔

이런 경우에 SNS 상의 문의 하면

누구는 이런경우 손해 보지 않고 이사 했다더라 그러니 잘알봐라

등 너무 특별한 케이스만 부각 되거나, 손해 보지 않고 이사 갈수도 있나? 하는 희망에 부풀게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해 정도의 아주 특수 상황 아니면 계약 기간내 이사에는 손해가 따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계약 기간 이후에 연장 입니다.

12개월 리스 계약 기간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Month to month 계약이 되는 개념 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자동 연장 이런 개념

이때 부터는 귀국 이나 이사등 이유로 나가기 1-2달 전에만 집주인 측에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랜드로드 측에서 계약 기간 이후에 집을 팔기로 했거나 해서 더이상 연장을 못해주는 상황 에서는 대체로 계약 만료 몇달전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정확 하게 렌트 재계약을 원하시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경우 랜드로드는 렌트비 인상을 몇% 라도 하자고 할거에요.

그래서 대체로는 그냥 계약 기간 이후에 매달 렌트비 내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IGE유학원 홍보용 SNS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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