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IGE 함께 와 캐나다 학교 자리 확인 이후 앞으로 캐나다조기유학 학생비자 대행 비용 입니다.
서비스 포함 내역
1. 학생의 생활기록부, 성적표 번역
2. 각종 비자용 필요 서류 번역
3. 캐나다 정부 비자 사이트에 서류 접수
* 고객이 필요 서류 전달이 늦어진 경우 최대 16주 까지.
환불규정:
▶ IGE가 서류 접수후 번역 업무 개시후 환불 불가
▶ 서류 접수전 100% 환불
IGE 소개 동영상: https://youtu.be/nlRj8scDF-w
본 서비스 상품 구매시 자동으로 아래 계약내용에 동의 함을 의미 합니다.
‘캐나다조기유학 수속 고객’ (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아이글로벌에듀’ (이하 “을”이라 함)간의 “유학 수속 업무 대행” 에 관련한 상호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지원 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아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유학상담 (학교선택, 수속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 생활기록부, 성적표 등 서류 번역
3) 입학 신청서 작성 및 제반 서류 발송
4) 입학 허가서 취득
5) 입학신청비 및 학비 송금 안내
6) 신체 검사 안내
7) 정착 서비스, 가디언 서비스에 대한 안내
8) 출국 준비 안내
② “을”은 “갑”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수속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보와 자료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과의 상담 및 “갑”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지원 교육청 및 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유학 수속 대행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을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에게 학비 및 제반 수수료를 직접 학교 또는 교육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비용의 송금 업무를 대행한다.
⑥ “갑”이 캐나다 비자 발급을 타 기관에 의뢰 할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서 입학허가서 발급에 따른 번역 및 공증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유학 수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수속대행료 (이하 ‘수속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그 외 유학 수속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일체 (제7조 비용 참조)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유학 수속 대행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비용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을”에게 제출하는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을의 면책)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면책된다.
1) “갑”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갑’에게 발생한 불이익
2) “갑”의 귀책사유로 ‘갑’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학업 중단 및 퇴출의 경우
4) “갑”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5) “갑”이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정한 특정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을”은 아래 사항으로 인한 학비 환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
1) “갑”의 개인 사유로 인한 유학 포기
2) 비자 거절
3)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학업 중단 및 퇴출의 경우
③ “을”은 비자 발급에 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1) 비자발급은 전적으로 캐나다정부 소관이기에 “을”은 비자 발급 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
2) 비자 발급 자격 미비 등 “갑”의 사정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3) 신체검사 재검을 포함한 캐나다 정부 비자 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늦어지거나 거절되어 항공권 발행, 해외이사 및 캐나다 내 집 렌트 등 이미 진행된 사항들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제4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 배상)
① “을”은 ‘갑’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그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조 제①항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을”과 “갑”의 협의 하에 지원한 교육청/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수속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및 수속비 환불)
① “갑”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 진행 단계에 따라 수속비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갑’에게 환불한다.
1) ‘을’로부터 구체적으로 학교 상담, 추천을 받고 여권 사본등 일체의 서류 제출 전인 경우: 30%
2) 여권 사본 또는 성적표, 통지표, 생활기록부를 제출 한 경우: 50%
3)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 75%
4)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90%
5) 1개 이상의 학교 또는 교육청 가입학허가서(Letter of Offer) 등 입학허가 받은 경우: 100%
②
“을”은 계약의 중도 해지 시 계약 해지 시점까지 “갑”으로부터 유학 수속과 관련하여 수령한 서류 일체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
① “을”은 “갑”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 교육청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을’이 유학 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갑”이 원하면 추가 수속비 없이 유학 수속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갑”은 제4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유학을 위한 출국이 완료되면 ‘을’의 대행 업무는 종료된다.
제7조 (비용)
① 광역 밴쿠버, 토론토 지역 공립학교 조카를 동반하는 경우 : 15만원 추가
② 랭리 파인 아트 스쿨의 경우 1인당 수속비 : 150만원 (계약 시 50만원, 합격 시 100만원)
③ AGENT계약이 안된 공립교육청 기본 수속비 : 50만원
④ 캐나다 전 지역 명문사립학교 학교당 기본 수속비 : 150만원
⑤ 수속비 불포함 내역: 비자신체검사 비용, 캐나다정부 비자인지대, 캐나다정부 지정기관 실비용, 정착서비스, 가디언공증비용, 학교 신청비
⑥ 교육청/학교에 입학 신청 시 입학신청비를 후불로 지불하는 경우 “갑”의 사정으로 취소 시 입학신청비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⑦ 제3조 ②항에 해당하는 학비 환불을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업무 대행할 시 “갑”은 추가 대행비용 50만원을 “을”에게 지불한다. 단, 학비 환불 액수에 대하여 “을”은 관여하지 않는다.
⑧ 범죄, 음주운전 기록이 있거나 소득증빙 미비, 군대 미필 등 개인적인 사유로 “갑”의 비자 발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워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 한 경우 “갑”은 “을”에게 추가 수속비 50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갑”과 “을”의 합의를 통해 지불한다.
제8조 (비용 특약 사항)
① 박람회, 설명회 행사 시 수속비 특별 할인 행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제반 서류 제출 후 취소 시에는 수속비는 전액 환불되지 아니한다.
② 교육청/학교에 지불하는 입학신청비를 면제하는 박람회, 설명회 행사를 통해 계약 한 경우, 비자거절 또는 취소, 연기 시 입학신청비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
③ 입학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수속비에 포함된 생활 기록부 번역은 최대 10 페이지까지이며 추가 번역에 대해서는 페이지당 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변경 등)
①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