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후 살다보면 생기는 각종 집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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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전에 아무리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을 해도 어쩔수 없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로 갑자기 위집에 뛰는 아이를 둔 가족이 이사 오거나
아래집에 원래는 공동 주택 에서는 허락 안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이사 오거나
옆집이 너무 시끄럽게 굴거나 파티를 자주 하거나
냉장고가 새것이지만 고장 날수도 있죠
이런 문제는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격게 되는 문제들 입니다.
하여간 도저히 견딜수 없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디파짓등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고 다음달 렌트비 내라고 하거나 등등의 문제는 언제나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IGE가 집주인과 중재를 해도 안되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bc 주 정부 기관인 BC Residential Tenancy 를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한국식 정식 고소와 다르게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을 하고 해당 기관에서 전화상으로 양쪽의견을 듣고 판결을 하게 되면 이건 법적 효력과 동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렌트 관련 법적 절차가 됩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apply-onlineApply
Online - Fast and Easy! - Province of British ColumbiaInformation about applying for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Residential Tenancy Branch in B.C. for landlords and tenants.www2.gov.bc.ca
일단 대화로 해야 하지만 어쩔수 없이 이런 간단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음을 알고 차분히 대응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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