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사관 비자수속료 인상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 수속료 납부시 적용하는 환율을 2010년 7월 1일부로 조정합니다. 새로운 공식 환율은 1,150이며, 7월1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 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환율변경 이후 첫 2주 동안에는, 변경 이전 환율로 수속료를 납부한 경우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청서 진행 전에 신청서류번호와 수속료 차액 지불에 대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 상의 수속료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이민 수속료
임시 거주 (방문) - 단수 입국
CDN 75
86,250원
임시 거주(방문) - 복수 입국
150
172,500원
임시 거주(방문) - 가족 수속료
400
460,000 원
취업 허가서
150
172,500원
취업 허가서, 공연 예술가와 3인 이상의 단체
450
517,500원
유학 허가서
125
143,750원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후 댓글 남겨 주세요.
로그인/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