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무료입학 사기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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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일부 이주공사, 유학원에서 공립학교무료 입학이라는 타이틀로 고객을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식 이민을 통하지 않고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무료로 입학을 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부모가 캐나다 정식 대학, 대학원 과정에 등록을 할경우
- 이것도 이것을 노려서 설립한 한의과 대학등 허접한 사설 대학은 제외 됩니다.
- 정식 대학 이라고 조건부 어학 과정은 불가 합니다.
- 모든조건이 충족이 되어도 일단 동반 비자로 입학을 한 자녀의 무료입학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 무료 입학을 결정을 합니다.
- 밴쿠버 인근이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나 인근의 교육청들은 이러한 조건 검사가 까다롭습니다.
2. 부모의 취업비자 획득
- 정당한 경로를 거친경우 예로 부모님이 교환교수등으로 발령을 받거나 요새같이 밴쿠버 지역에 올림픽 특수로 기술인력이 모자라 용접공등으로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 는 확실히 공립학교가 취업비자기간 무료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한국인이 취업비자를 쉽게 취득 하는 방법은 예로 한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에 한국식당을 오픈 하는 주인이 한국인 주방장을 현지에서 구하지 못해 한국에서 굳이 대리고 와야 하는 경우 처럼 캐나다 노동부가 사정을 확실히 납득을 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취업기간내에 전화 확인이나 실사를 합니다.
억지로 취업비자 취득을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고용주 한테 주어야 하는 비용이 통상 2-3만불 입니니다. 그리고도 매년 갱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월급에 해당 하는 세금등을 가짜 취업자가 지불 해야 하고요.
가장 무서운 것은 취업비자를 내주라는 노동부의 레터를 가지고도 이민국에 가서 정식 취업 비자를 받으러 갈경우 (취업비자는 노동부에서 내주는게 아니라 이사람이 캐나다 입국시에 취업비자를 내주라는 레터만 발행 하고 이민국 통과시에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이민국에서 목적이 불순 하다고 느낄경우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이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 말고 억지로 만들어서 받아야 하는 경우 서류위조와 막대한 대행료와 수수료가 선불로 내고도 나중에 자녀분의 공립학교 입학이 100%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좋게 받았다고 해도 다음해 연장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 알선 업체에서 첫해는 학비 만큼 비용이 들지만 2년쨰 부터는 금전적으로 확실이 이익이라고 해도 2년쨰 취업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실사등의 과정을 거치고 1,2번의 거절을 통해 연장을 하거나 아예 이민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주공사의 경우 어찌든 이익이 되기에 일단 취업비자를 통해서 캐나다 입국을 유도를 하고 매년 수수료와 이민 알선으로 2차 영업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아주 전형 적인 일부 사기 이주공사들의 영업 형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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