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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GE
댓글 0건 조회 59,892회 작성일 24-02-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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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광역밴쿠버 지역 기본적인 공립학교(초중고생) 유학생의 학교 배정에 대한 안내 입니다.

 

* International Students 로 입학시 입니다. (영주권, 시민권자 분들은 집 근처 캐치먼트 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 교육청별로 약간식 차이는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전혀, 100% 이글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 공통,공식적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리는 것이고 시기별로 상황에 따라서 절차들이 변경 될수 있습니다.

 

원칙과 룰을 잘 지키는 캐나다 분들 이지만 이분들도 사람이고 급하고, 절박한 요청인 경우 융통성을 한국분들 보다도 더 잘 내기도 합니다.

 

유학생의 학교 배정은 해당 지역 교육청의 유학생 담당 부서(International Students Department)에서 진행을 합니다.

 

1. 원서 접수는 대체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며 지원시에 1,2,3 순위로 내가 원하는 학교 3개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2. 초등학생 이나 중고생 이나 대체로 과거 2년치의 통지표,생활기록부,성적표 중 하나를 영문으로 제출 하게 됩니다. (검증된 Agent 가 아닌 개별 접수시 번역공증을 해서 내라고 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이러면 셀프수속이 더 많은 비용과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교육청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나,추천서,지원동기를 제출 하라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방접종기록도 추가 되었습니다.

 

4. 학교배정은 선착순 개념으로 먼저 지원한 학생의 학교배정을 해주는 개념 입니다. (무조건 100% 이렇게 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생의 학교 자리 확정은 학비 까지 지불이 되고 난 후 입니다.

(지원 시기가 정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로 24년 1,2월 학기를 지금 지원이 가능 한 곳도 있고 앞으로 1-2주 뒤에 지원이 가능한 교육청도 있습니다.)

 

5. 세컨더리 학생(8-12학년)의 경우는 학생의 성적을 확인 합니다. 성적이 낮은 경우 입학 허가가 안될 수 있습니다.

민감하게 성적을 확인 하는 교육청도 있고 학생이 성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어필을 잘하면 입학 허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성적 거의 따지지 않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토론토 중심지는 유학생 한테도 캐치먼트 규정을 적용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토론토 외곽 지역은 학교 선택이 가능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교육 IGE  text.jpg

 

 

이렇게 지원 하고 나서 입학이 허가 되면

1. Letter Of Offer 라고 해서 입학이 허락 되니 학비를 내라는 가입학 허가 레터가 발행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교육청은 LOF 에 지원한 학교중에 배정된 학교를 지정을 해서 발행을 해주는 곳도 있고 일단 입학은 허락 하지만 학교배정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주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코퀴틀람, 아보츠포드, 델타 교육청등은 바로 바로 학교 배정을 해주는 개념으로 합니다. 랭리,노스밴쿠버 등은 학기 시작 몇달전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식으로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원한 1,2,3 순위 학교들이 다 마감이 된 경우에는 대안 추천 학교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유학생 부서 경험 많은 책임자급 분은 한국 학부모님들이 좋아 하는 학교를 아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추천 하는 학교들도 대체로 그 범주 안에서 하게 됩니다.)

 

2. 학비 지불 후 공식 입학 허가서(Letter of Acceptance)가 발행이 됩니다.

 

3. 입학허가서와 함께 준비된 비자 서류와 같이 온라인으로 학생비자 신청 하게 됩니다.

 

4. 비자 거절시 학비에서 신청비 또는 일부 교육청은 추가로 약간의 admin 비용($500)을 제외 하고 다 환불이 됩니다.

 

5. 한국식 초등학교 6년, 중학교3년, 고등3년이 아니며 교육청별로 학제가 각각 이며, 배정 학년 역시 한국보다 한학기 빠릅니다.

 

IGE 단체사진.jpg

 

 

 

 

또한 캐나다공립교육청 신청서 양식에는 "학교결정권은 ***교육청에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1. 내가 지원한 "1,2,3 순위 학교외에서 배정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의미 입니다.

 

2. 또한 최악의 상황은 학비 까지 내고 배정 받은 캐나다학교가 "학교입학 전,후로"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뜻 입니다. 아주 드물게 발생 합니다. (15년간 코퀴틀람 교육청 경우 2-3회 발생)

 

한국 처럼 온 국민의 주소가 트레킹되는 사회체계가 아니다 보니 공립초등학교는 9월 개학을 하고 나야 정확 하게 반배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특정 공립학교에 자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대체로 교육청의 답은 지원 해봐! 정도 입니다. 또는 확실 하게 마감이니 지원도 하지마! 입니다.

 

여기서 지원 해봐! 는 그 학교 자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능성이 있으니 지원해봐 입니다.

 

학교 자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은 자칫 해서 지원을 했는데 자리가 갑자기 없으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소송당 할 수 있는 소지를 공식적으로 남기기 떄문 입니다. 공립학교 자리는 학비 까지 내야 확정이 되는 개념 입니다.

 

예로 교육청에서 확인이 최대한 가능 한 상황은 "현재 ******* 세컨더리는 지원 가능한 상태 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지원을 해서 학생의 성적등을 확인 하고 Letter Of Offer 를 발행을 해줄것 입니다" 정도 입니다.

 

어찌 보면 간단 하지만 때로는 많이 복잡한 공립학교의 유학생 학교 배정 안내 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BC주의 경우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은 실제 거주지 또는 주소지와 학교 배정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 입니다.

어디에 살던 배정 받은 학교 다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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